공사비 인상분 반영 차원···뇌물 준 건설사 입찰 제한도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앞으로 재개발 사업지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가격이 상향된다. 최근 2~3년 사이의 공사비 인상을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재개발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일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재개발 사업 때는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을 임대주택으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 서울은 15%, 부산 10%, 경기·인천·대구는 5%로 정해져 있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대체로 지자체가 매입한다. 지금까지 임대주택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인수 가격을 정해왔다. 그러나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 관리를 목적으로 산정하는 것이라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표준건축비는 2005년 이후 3번 인상됐을 뿐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임대주택 건축물 인수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을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향상하기로 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공사비 변동을 반영해 6개월마다 재산정한다. 현재 기본형건축비는 표준건축비의 1.9배 수준이다. 기본형건축비의 80%를 인정하면 표준건축비의 1.4배가 된다. 서울에서 1000가구 규모 재개발 사업(조합원 600명 가정)을 할 경우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분담금은 1인당 700만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의무 건설 임대주택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사업 때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 인수 가격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 가격 역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바꾸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에 따라 오는 7월 31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상품권, 현금 등 뇌물을 뿌린 건설사는 지자체로부터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받는다. 1회에 한해 입찰 참가 제한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게 허용되며, 과태료는 공사비의 최대 20%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지자체가 정비사업 총괄 부서에 건설사의 금품 제공 행위를 신고받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시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의 합동 설명회는 입찰 마감일 이후 개최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입찰 마감 이후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건설사를 확정한 뒤에야 합동 설명회를 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