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모집···올해는 화물차주도 지원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모집···올해는 화물차주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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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거주 플랫폼노동자 대상 산재보험료 80% 지원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모집 안내 포스터. (사진=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모집 안내 포스터. (사진=경기도)

[서울파이낸스 (의정부) 유원상 기자] 경기도는 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화물차주 등 최근 급증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지난해에는 총 4410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도내 플랫폼노동자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 1만2040원 범위에서 1년(12개월)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화물차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2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며, 이번 1차 모집은 오는 3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근로자 부과 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높은 재해율 등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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