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차입한도를 현행 6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번 부산·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라 건전한 저축은행이 시장불안 심리에 따른 과도한 예금인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에 대비해 차입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정책금융공사 및 4개 시중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과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해 총 2조원의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저축은행에 대한 유동성 공급능력을 확충했다.
은행 대출금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공사가 손실을 50% 보증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지급준비예탁금을 통한 3단계 자금지원제도를 운영한다.
우선 개별저축은행 지준예탁금의 95% 한도내에서 상시콜 지원하고 다음으로는 지준예탁금의 200% 한도내에서 유동성지원콜 지원을 하며 마지막 단계로 예탁금의 5배 또는 20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긴급자금대출 지원한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