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도 보험료 내라"
"대학 시간강사도 보험료 내라"
  • 김주형
  • 승인 2004.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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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등 55개 학교 법인 청구소송 패소 판결
311개 대학중 산재보험료 납부대학 44개에 불과


대학시간강사도 정식 근로자이므로 대학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96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재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311개 대학중 시간강사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대학은 44개에 불과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나머지 267개 대학에 대해서도 산재보험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고려대등 55개 학교법인이 2002~2003년 시간강사들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되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시간강사가 특정 대학에 전속되지 않는 것은 역설적으로 시간 강사의 근로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일뿐 시간강사의 근로자로서의 징표를 흐리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대학과 시간강사의 대학노무관계는 일의완성에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의라는 형태의 정신적 근로를 일정시간 제공하는 것 자체에 있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시간강사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청징수하지 않았다고 해도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며 학교 당국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은 것도 강의라는 고도로 전문적이고 재량적인 정신적 근로의 특성이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대학 시간강사들에 대해 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함에 따라 기간제 교사등 비슷한 여건의 직업군으로 산재보험료 적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 귀추가 주목된다.

김주형 기자 toadk@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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