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BC카드는 16일 VISA카드를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BC카드 측은 "VISA카드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근거로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과 가격인하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같은 독과점기업의 횡포를 공정위의 신고절차를 통해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진완 BC카드 글로벌사업단 부장은 "VISA카드는 자사의 네트워크 이용을 강제하는 규정을 통해 소비자인 회원과 카드사, 가맹점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해왔다"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벌과금을 부과해 네트워크 시장에 경쟁사업자들의 신규 진입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BC카드 관계자는 "그동안 BC카드 회원이 미국내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할 경우 VISA카드에 1%의 국제카드수수료를 부담해왔으나 BC카드가 2009년 10월부터 미국 STAR사와의 전용선을 통해 직접 ATM 거래를 했고 VISA카드에 국제카드수수료를 내지 않았다."면서 "VISA카드가 제휴 카드의 거래가 VISA카드의 결제네트워크인 VisaNet을 통해 이뤄지지 않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며 5만불의 패널티 금액을 부과하고 이날 일방적으로 인출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국인이 한국에서 사용하는 은련-VISA카드(중국 은련이 VISA와 제휴하여 발급한 카드)에 대해서도 VisaNet을 이용하지 않고 중국 은련카드사와 구축한 전용선을 통해 정산 처리해온 것은 규정 위반이라며 5만불의 패널티 금액을 인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