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 검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예보의 저축은행에 대한 단독조사권이 확대되는 등 예보의 검사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또, 금감원 임직원의 인적 쇄신을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2급에서 4급으로 확대하고 금융회사 감사 추천 관행을 폐지하는 한편 재교육·퇴출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외부인력 충원과 유관기관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민관 합동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온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아울러 금융업계, 연구기관,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간담회와 저축은행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제도적 보완사항 등을 반영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 감독·검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예보의 단독조사 대상 저축은행의 범위를 기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5% 미만에서 BIS 비율 7% 미만 또는 3년 연속 적자 은행으로 확대한다.
예보에 금융위 및 금감원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권을 부여키로 했으며 외부기관의 조직진단을 거쳐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권역별로 돼 있는 금감원 조직을 검사, 감독 등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더불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외부 민간위원을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논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 유예제도를 개선해 최대 유예기간을 명시하고 유예기간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 그리고 금융위 임명직 위원과 금융감독원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감원 임직원의 인적 쇄신으로는 현행 재교육·퇴출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금감원장 책임 하에 퇴출프로그램을 운영하되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을 강구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취업제한 퇴직자 범위와 재산등록대상을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