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개인신용정보(CB)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아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을 받으려는 금융소비자들이 과거 대출신청취소정보 등 과거에 발생했던 CB정보가 현재의 정보로 업데이트되지 않아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개인 CB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미상환 대출 등의 기록이 있으면 대출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출이 많으면 갚을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제도권 금융회사 간의 CB정보 공유는 다중채무를 방지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제때 업데이트되지 않은 CB정보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이 대출 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CB정보는 개인이 임의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정보변동이 있을 시 금융권에서 정보 변동을 실시간 반영해 줘야 한다. 하지만 종종 정보 변동이 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대출시 대출한도축소 등의 불이익을 보는 금융소비자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A씨는 시중은행에서 2000만원 대출을 신청했다가 취소했다. 하지만 대출취소 정보가 CB정보에 반영되지 않아 카드사 등 타 금융권에서 대출이 축소되는 불이익을 당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신복위 등의 지원정보를 집중해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중복·과잉 대출을 차단하는 서민우대금융 통합 DB를 구축 중에 있다. 추후 대형 대부업체에서의 차입상황 등도 온라인으로 파악 가능토록 추진하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