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 '공정거래·동반성장' 협약식
한화건설, '공정거래·동반성장'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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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건설 이근포 대표이사(좌측 다섯번째)와 협력사 대표들이 동반성장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상호경쟁력 제고' 결의

[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한화건설은 23일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동반성장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화건설 이근포 대표이사와 주요 협력사 13곳의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식은 2012년 올 한해 협력사들과 함께 동반성장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화건설은 동반성장, 공정거래질서 확립, 상호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약을 협력사와 공동으로 체결했다.

협약 내용으로는 동반성장 4대 가이드라인(계약, 협력업체 선정/운용, 내부심의위원회, 서면 발급 및 보존)과 표준하도급 계약서 도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협력사의 은행대출 시, 금리를 할인 받을 수 있도록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고,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마이너스 통장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론'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직접적인 운영자금 지원도 이루어진다.

대금지급 부분에 있어서는 현금결재 비율을 90%대로 상향해 운영하고, 1억 5000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100% 현금으로 지급해 협력사의 유동성 확보를 돕게된다. 지급기일은 기존 20일에서 19일로 앞당겨 영세 협력사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기술 지원도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현재 수면부유식 태양광 발전시스템 등 3개의 과제에 대하여 협력사와 함께 공동으로 기술개발 하고 있으며, 신기술 지정을 위한 지원도 함께할 예정이다.

교육 부문에서는 협력사의 전문 인력양성지원을 위한 공종별 기술교육, 재무교육,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협력사와 해외동반진출을 위한 온라인 영어교육도 새롭게 추가된다.

이외에도 동반성장 전담부서운영, 우수협력사 인센티브 제공, 협력사 최소이윤 확보를 위한 저가심의제도 운영, 경영닥터제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근포 한화건설 대표이사는 "지금 한화건설의 성장은 협력사분들의 노고와 역량을 바탕으로 이룬 결과"라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더욱 실질적이고, 진일보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식은 그룹의 동반성장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한편, 한화건설은 협력사들을 위한 '동반성장데이', '우수협력사 간담회', '기술교류회' 등의 정기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과 2009년 동반성장의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건설협력증진 대상'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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