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안정계정 예치금 처리방법 변경
한은, 통화안정계정 예치금 처리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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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그간 한국은행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통화안정계정 예치금에 대한 처리 방법을 변경하고 이를 유동성 규제 FAQ에 포함하는 것에 합의했다.

25일 한국은행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제 143차 BCBS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단기 유동성기준 준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현행 바젤Ⅲ 기준서에는 "위기 상황 발생 시에 30일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통화안정계정 예치금 중 일부(50%)만을 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계정 잔액이 많은 은행의 단기유동성 비율 산출이 불리하게 작용하자, 그간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실무그룹 회의 등을 통해 이 가정을 "위기 시 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모두 인출할 수 있는 자금"으로 변경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이번 BCBS 회의에서 이 요청이 수용된 것이다.

현재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지난해 7월 이후 '바젤Ⅲ 유동성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행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바젤Ⅲ 기준서 FAQ' 작성 및 공표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번 변경으로 인해 향후 국내은행의 단기유동성 비율이 1% 내외의 상승효과를 보는 등 단기 유동성기준 준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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