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토해양부는 임대전용산업단지 내에서 임대공급공고를 했지만 2년간 미 임대된 용지에 대해 분양으로 전환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저렴한 산업용지 확보를 지원하기위해 국정과제로 '임대전용산업단지 제도'를 도입해 2008~2010년 3년간 전국 27개 지구에 약 493만㎡를 공급해 왔다. 이에 따라 입주하려는 기업은 조성원가 3% 수준(2630~5만9000원/㎡)의 年임대료로 임대(의무임대기간 5년)받을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분양받거나 최장 50년까지 임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앞으로는 장기간 임대공고를 했음에도 미 임대된 용지에 대해 기업희망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최초 임대공급 공고 후 임대되지 않고 2년이 경과된 경우 그 다음날로부터 분양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산업단지가 조성 중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준공일 다음날부터 분양 전환할 수 있다.
특히 창업중소기업, 해외에서 U턴하는 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은 임대전용산단에 1순위로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2012년3월 현재 전국 23개소, 약 295만6000㎡m의 임대전용산단에 입주할 수 있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해당기업이 원하는 형태의 용지확보가 쉬워지는 등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해외 진출했던 우리기업이 한-EU, 한-미 FTA 등에 따라 국내 복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들이 성공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민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4월3일 고시예정)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다양한 산업용지 수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임대전용산업단지 외에도 '산업입지정보시스템(www.industryland.or.kr 또는 http://ilis.kr)'을 통해 현재 입주 가능한 전국 산업단지 현황을 안내 중이다. 기업들은 이를 이용해 △지역별 동향 △원하는 산업단지의 추진상황 △분양 현황 및 분양가 △토지이용계획 △유치업종 △기반시설현황 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산업입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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