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한수연기자]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의 주식거래가 7일부터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6일 "이들 두 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상장폐지실질심사대상 사유에 해당된다"며 "7일부터 매매거래정지 후 바로 상장폐지심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거래소는 자세한 내용은 7일 오전 7시에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솔로몬저축은행을 비롯해 한국, 미래, 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의 영업을 정지시켰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