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 울산 공장 면허 정지소식에 '급락'
무학, 울산 공장 면허 정지소식에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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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장도민기자] 무학이 울산공장 주류 제조 면허 취소 처분 통지로 14일부터 생산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도 급락하고 있다.

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무학 주가는 전날보다 500원(4.03%) 내린 1만1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울산공장 생산 중단에 따른 피해금액은 209억원으로, 이는 최근 생산총액 대비 19.56%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최근 무학의 월 평균 판매량은 3600만병으로 창원 1공장이 월 4000만병을 생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으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동울산 세무서는 무학의 울산공장에 대해 주세법 제9조(면허조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부관지정) 위반으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0조(면허취소)에 의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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