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전직 유명 씨름선수가 포함된 사기단 70명이 농촌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팔아 2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1980년대 천하장사를 지낸 씨름선수 이모(55)씨는 이 사기조직의 속칭 '바지사장' 겸 강사를 맡아 약품의 효능을 과대선전하는 역할을 했다. 사기단은 총책과 모집책, 강사, 판매책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충남 당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무료관광 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모집한 뒤 저가의 건강기능식품을 10배 가까이 비싸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2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이모(55)씨 등 70명을 검거했다. 이씨 등 8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단의 총책인 이씨는 지난 1월 충남 금산군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을 차린 뒤 송모(79·여)씨 등 2천여명에게 'M식품'이라는 이름의 원가 4만원짜리 저가 상품을 33만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지난 3월말까지 모두 7억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씨름선수 출신의 또 다른 이씨는 같은 수법으로 'S건강기능식품'을 유모(74)씨 등 2천300명에게 팔아 8억1천여만원을 챙기는 등 모두 6개 조직으로 이뤄진 이들 사기단의 부당이득 규모가 무려 2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전국의 복지관이나 경로당, 노인정 등을 돌며 무료관광을 미끼로 노인들을 모집, 자신들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으로 데려간 뒤 혈압과 당뇨, 관절염 등에 특효가 있다며 상품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공조해 다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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