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부와 MOU 강행 시 총파업 불사"
[서울파이낸스 서미선기자] 신용·경제 사업분리를 통해 새롭게 출범한 농협이 불과 석달만에 '노사갈등'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농협중앙회 노조가 농림수산식품부와의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서(MOU)' 체결에 반발해 총파업을 결의한 것. 노조는 MOU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농협 노조는 전체 계열사 조합원 1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96.13%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투표율은 93.19%다. 농협이 제출한 약정서엔 △부문별 독립사업부제 강화 △경영 효율화 △자체자본 확충 △조합지원사업 개선 △중앙회가 조합 출하물량의 50%이상 책임 판매 등 5개 조항이 포함됐다.
이와관련 노조는 이번 MOU가 농협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권 농협 노조위원장은 "농협과 정부의 MOU 체결은 농협법에 명시된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정부에 공적자금을 받은 부실기관이 맺는 이 같은 MOU는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조는 총파업 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중재 등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노사 협상 뒤 중노위를 통한 중재마저 결렬돼야 합법적인 총파업이 가능하다. 또한 투표에 전 계열사 조합원이 참여한 만큼 본격적인 총파업을 하기까지는 두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노조 관계자는 "농협 경영진이 정부와 MOU를 맺은 이상 노사협상 여지는 좁아졌다고 본다"며 "노사협상이 결렬되면 절차를 밟아 오는 7월경에는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농협 노조의 총파업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전국 1175개 농협은행의 영업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노조는 19대 국회가 열리면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MOU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경영 효율화'를 현실화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인력과 조직의 구조조정"이라며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MOU 무효화를 위한 전면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