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자금세탁 의무보고 기준금액이 삭제되는 등 불법 자금조성 방지책이 국제기준에 맞춰 상향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현재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현재 동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불법재산·자금세탁 의심이 있는 경우 원화 1000만원, 외화 5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 미만인 경우 임의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 기준금액은 지난 2001년 법 제정당시 5000만원이었으나 지난 2010년 1000만원으로 1/10토막이 나면서 법 제정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금융위는 개정안에서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 부분을 폐지해 자금세탁 등 의심이 있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보고토록 했다.
또 규정에 없던 전신송금 시 송금인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도 신설한다. 역시 FATF규정에 맞춰 성명, 계좌번호, 주민번호 또는 주소 등의 정보가 전신송금 시 당국에 제공되게 된다.
동법은 입법예고(6월13일~7월23일)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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