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 원캐싱 등 아프로파이낸셜그룹 계열사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검사)은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고발된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조사를 받던 원캐싱은 기소유예 처분됐으며 함께 산와머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의 수사결과에 따라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이 업체들은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 만기가 돌아온 1436억원어치의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해 30억6000만원의 이자를 더 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들이 만기 후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고 개정된 최고 금리인 39%까지만 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업계는 "기존 계약이 연체된 것으로 과거 최고금리인 44% 또는 49%를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원캐싱은 약관에 5년마다 자동 연장된다고 명시해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다가계약 건수와 금액이 300여건, 1700여만원에 불과해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은 약관만으로는 계약 갱신 여부를 가리기 어렵지만 회사규모에 비해 초과이자로 받은 액수가 많지 않아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검찰의 결정에 대해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당사에 대한 오해가 다소나마 풀린 점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윤 아프로그룹 회장도 지난 6월 중국 톈진시에 설립한 현지 법인 '톈진아부로(亞富路) 소액대출 유한공사' 개업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처음부터 감독당국과 대립할 의사는 없었다"며 "설사 패소하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절대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