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Q 순이익 72% 급감…"정책적 지원 시급"
[서울파이낸스 윤동 한수연기자] 국내 증권사들의 1분기(4월~6월)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72.7% 급감하는 등 위기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증시부진에 정부 규제까지 겹친 탓인데 업계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시장불안+규제리스크 '이중고'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코스피시장에서 일평균 거래대금은 4조5719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2011년 4~6월) 일평균 거래대금인 7조6811억원의 6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올 1~3월) 5조8724억원보다도 22.15% 감소했다.
거래가 감소하면서 증권사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식관련 수수료 수입도 급감했다. 1분기 증권사 수탁수수료는 91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7.2% 줄었다. 자산관리 수수료도 46억원으로 전년동기 106억원보다 56.1% 줄었다.
조성경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급격히 줄어든 거래대금이 가장 큰 문제"라며 "투자자들이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대내외 불안요인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규제 리스크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지난해 새 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았던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리지 사업이 정부 규제와 국회의 법안처리 지연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출범 후 7개월째를 맞고 있는 헤지펀드 시장규모는 지난달 25일 기준 7179억원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말 출범 당시 3~6조, 수년 내에 20조원대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 것이라는 업계의 기대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자본시장법 처리 시급"
이같은 헤지펀드 시장의 부진은 시장참가자들의 자격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일관된 시각이다. 현재 정부는 자산운용사에 10조원의 수탁고 요건을 걸어놓고, 증권사는 자기자본 1조원 이상, 투자자문사의 경우 수탁고 5000억원 이상의 업체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뒤늦게서야 11월부터 자격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자본시장법 역시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기자본 3조원 요건을 채운 증권사 상위 5개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돼 투자은행(IB)로서의 전담중개업무, 기업대출, 집합투자재산 보관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이미 증자를 통해 자본을 마련해 놓은 증권사들은 유휴자금 운용에 애를 먹고 있다. 증권사들의 1분기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전년동기 대비 1.6%p 하락한 0.5% 수준으로 줄어든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자통법 개정안은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19대 국회는 개시 한 달이 지나도록 원구성도 못한 상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그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자통법 통과가 답보상태에 있다 보니 새로운 발전방안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대형IB 등 회원사(증권사)들을 위한 방안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는 만큼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