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카드업계, 개정 여전법 시행 앞두고 갈등 고조
손보-카드업계, 개정 여전법 시행 앞두고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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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수료율 2.7% '최고 수준' 유지
"우리도 대형가맹점…수수료율 낮춰달라"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보험사들이 연말 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카드 수수료가 높아 손해보험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 카드 수수료가 다른 업권보다 1%나 높기 때문이다.
 
◇보험사, 타 대형가맹점보다 1%p 높아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월 시행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은 수수료율이 현행 1.8%에서 1.5%로 대폭 인하된다. 할인마트·백화점·자동차업체 등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평균 1.8% 정도로 확정된다.

반면 3%를 상회하던 수수료를 내던 보험사들은 2.7% 정도의 카드 수수료를 낼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가맹점별 수수료 체계가 수수료율 상한선을 2.7% 수준으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전보다 0.2~0.3%p 낮아졌지만, 타 대형가맹점보다 1%나 높은 수준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대형가맹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1.8%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더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손보업계는 보험계약자 중 상당수가 카드수납을 통해 보험료를 결제하고 있어 카드수납을 중지할 수도 없는 실정이이어서 여전법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반면 생보사들은 카드사와의 다툼 끝에 카드결제를 거부하기로 했다. 현재 대형사 및 일부 외국계 보험사에서 초회보험료만 한해 받고 있지만, 이 역시 조만간 중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생보사들은 카드수납 고객들에게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계좌이체로 돌리도록 유도하고 있다. 
 
◇손보업계, 작년에만 3천2백억 수수료로 지급
이처럼 손보업계에 대한 반발이 거센 이유는 그동안 높은 수수료율로 인해 그동안 카드사들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손보사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업계 평균 약 2.92%이다. 이는 골프(1.74%), 백화점(2.22%), 자동차(2.41%),면세점(2.45%)등 일반 사치성 소비재 취급업종에 비해 수수료율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2011회계연도 현재 손보업계의 신용카드 수납비율은 전체 원수보험료 중 17.8% 차지하고 있다. 전체 보험종목중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의 카드수납을 통해 낸 보험료는 각각 9조3195억원, 1조4020억원으로 총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1.5%, 3.4%에 달한다.

손보사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감안한다면 지난 회계연도에만 약 3199억원을 카드사에 지급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카드사들은 고생 없이 보험료 납부기간 동안 매월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수수료율 기준도 카드사가 타당한 근거없이 책정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장기보험 카드수납 부적합하다"
손보업계는 저축성 상품인 장기보험 카드결제에 대해 금융상품간 규제 불일지 및 소비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며, 카드사들이 장기보험을 카드수납 대상으로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계와 법조계 등 대다수 전문가들 역시 보험, 예·적금 등 이자부리형 금융상품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는 여전법 입법 취지와 부합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이자가 부리되는 보험, 예·적금 등의 거래에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허용하는 것은 현금을 납입하지 않고도 이자가 부리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 부담은 결국 현금납입 고객에 전가되고 금융상품 가격인상을 초래, 최종적으로는 부담은 국민이 지고 혜택은 카드사가 누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적 성격의 자동차보험, 수수료율 1%로 낮춰야"
특히 손보업계에서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꼽히는 부문은 자동차보험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여전법에는 공공적 성격을 띤 재화의 경우 수수료율을 중소가맹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그러나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그렇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성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미가입시 민·형사상 처벌된다.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따라 사고 발생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법률상 특례가 인정되고 있어(준강제성) 보험가입이 강제되는 준조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

또 수수료 인하가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되는 자동차보험 정상화 대책의 주요 추진 과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보험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국세수준을 적용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규정 반영해야 한다는 것.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은 1.0%이다.
 
◇소비자 부담 가중…당국·카드업계 '외면'
손보업계는 궁극적으로 보험계약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카드결제 고객의 비중 증가로 보험사의 수수료 지출이 늘어나면, 이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돼 현금고객들도 카드고객의 수수료를 함께 부담하는 꼴이 된다는 것.

보험계약의 법률적 안정성 저해 문제도 있다. 신용카드로 계속보험료 납입시 신용카드 분실, 유효기간 만료, 카드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의 실효가 발생한 상황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 계약자가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당사자간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며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을 낮춰달라는 것은 새 수수료율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카드사들도 경영이 힘든 상황이라 협상 요구 자체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와 카드사간에 사적계약에 관한 부분"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합당한 비용만큼 수수료를 내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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