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삼환기업이 협력업체들의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키로 했다.
12일 삼환기업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협력업체들의 회생채권 약 300억원을 조기 변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변제 채권 규모는 298억원으로 공사계약을 계속 이행키로 한 하도급 및 자재납품 업체 357개사의 회생채권 737억원 중 약 40%에 해당한다. 이 중 하도급업체 채권 규모는 183억원, 자재납품업체 115억원이다.
통상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기업의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결의,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등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분할 변제된다.
삼환기업은 이달 초 1억원 미만의 영세 상거래채권자 785개 업체에 대해 34억원을 조기 변제한 바 있다.
삼환기업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자금난 우려를 해소하고 현장의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회생채권 일부를 우선 지급키로 했다"며 "나머지 채권은 향후 회생계획안이 확정 되는대로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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