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미선기자] 국내 은행들이 구체적 부과 근거가 없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최근 1년 6개월 사이 5200억원에 달하는 수입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 대출금을 갚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물리는 벌칙성 수수료다.
8일 노회찬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은 지난해 3698억원, 올 상반기 1479억원의 조기상환수수료 수익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7개 시중은행은 올 상반기 45만1387건의 조기 상환에 대해 1211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은행별로 국민은행이 11만9074건, 365억원으로 가장 많은 중도상환수수료를 거둬들였다. 이어 우리은행(8만건, 215억원), 신한은행(5만5249건, 161억원), 기업은행(5만4764건, 117억원), SC은행(3만9032건, 103억원), 농협(6만2391건, 87억원) 순이었다.
올 상반기 건당 평균 수수료 납부액은 하나은행이 40만1000원을 기록했으며, 국민은행 30만7000원, 신한은행 26만9000원, 스탠다드차타드은행 26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 상반기 기준 KDB산업은행은 36억원, 주택금융공사는 202억원, 정책금융공사는 3억2000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을 냈다.
노회찬 의원은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정금리대출은 이자율 변동 위험을 은행이 떠맡아 금리가 떨어지면 고객이 변동금리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변동금리대출은 고객이 위험을 떠안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현재 네덜란드나 스위스 등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변동금리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인도도 지난 6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앴다.
그는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중도상환으로 인한 비용 산정 근거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걷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