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점검 벌점제' 도입…향후 입찰 시 반영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서울시 내 한강다리 등 강교량 부실점검 업체는 다음 입찰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10일 시는 한강다리 등 강교량에 대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 '부실점검 벌점제'를 도입하고 용접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티는 등 강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실시될 '부실점검 벌점제'는 시의 위탁을 받아 강교량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용역업체들을 대상으로 한다. 부실점검이 발생할 경우 벌점을 부과해 향후 입찰 참가 시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각 용역업체가 1년 간 부실점검으로 받은 평균 누계벌점에 따라 입찰 참가 시 최소 0.2점~최대 5점까지 감점하게 된다.
주요 부실점검 내용은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미발견 시(3점) △붕괴유발부재 및 중요부위 진단 누락 시(2점) △점검 사각지대 또는 공간 협소구간 진단 누락 시(2점) △전문기술자 미참여 또는 보수·보강 방안 제시 부적절 시(2점) △재료시험 부적절 또는 부실평가 시(1점) 등이다.
교각의 주요재료를 강철로 사용한 강교량은 시가 관리하는 다리 중 133개에 해당한다. 시는 강교량 안전점검 시 용접결함(불량, 균열, 누락), 부실발생, 비파괴검사 등이 포함되는 특성상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따로 집중관리하고 있다.
시는 향후 부실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심의 및 벌점 확정 등을 위해 '부실벌점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진단 시 용접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참여기술자의 자격요건도 초금기술자에서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강화해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실점검을 방지할 예정이다.
전용형 시 도로시설과장은 "강교량의 안전점건 강화로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한강다리를 만들 것"이라며 "체계적 안전관리에 힘써 시설물 안정성과 수명연장을 더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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