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지원 차원...조세 형평성 논란 예상.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각종 기업어음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이 바뀔 전망이다.
특히 최근 은행권의 주력상품으로 부각하고 있는 네트워크론에 대한 기업 세제혜택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업어음제도의 세제혜택 개선이 사실상 기업에 대한 특혜로 비쳐질 수 있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기까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4일 관련업계 담당자회의를 소집, ‘기업어음제도 세액공제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갖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기업대출의 새로운 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네트워크론의 세제혜택을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세액공제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은행권의 구매자금대출, B2B전자대출, 네트워크론 등 기업들의 어음결제 대체상품 시장이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현재까지 기업어음제도에 대한 세제혜택은 은행의 상환청구권이 없는 대출의 경우 30일 이내 상환한 기업에 대해서 0.3%의 혜택을 주고 있다. 또 30일 초과 60일 이내의 기업에게는 0.15%의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의 대출을 취급하는 기업 중 우량 대기업만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네트워크론의 경우, 구매자금에 대한 대출금을 먼저 지원해야 하는 리스크 부담으로 상환청구권이 없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어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이 사실상 전무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중소기업 세제지원 혜택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보다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위한 정부의 방침이 세워진 것 같다”며 “특히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개발된 네트워크론에 대한 세제혜택 부분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편, 이번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세제혜택이 사실상 기업에 대한 세제 특혜로 비춰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세제혜택부분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실적 향상 등 사실상 함께 혜택을 보게 된다”면서도 “그러나 조세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각종 세제혜택 개선이 시행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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