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리사 제도 개선 '시급'
보험 계리사 제도 개선 '시급'
  • 최정혜
  • 승인 2005.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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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보다 전문인 양성 중심으로 전환해야"
공감대불구 절차 복잡...현실화 될때까지 시일 걸릴 듯.

보험계리사 시험이 최소 선발예정인원을 배출하는 기존 선발중심에서 탈피, 보험전문인 양성을 중심으로 하는 ‘양성중심 시험체제’로 개선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행 문제점을 보완 수정해 현실화되기까지 감독당국을 비롯 재경부, 규제개혁위원회와의 조율을 거쳐야 하는 절차상의 복잡함으로 인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17일 보험업계 및 관련기관에 따르면 지난 14일 학계 및 업계보험계리 실무자들은 LG카드 본사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합격자 결정방법 및 시험과목 변경, ‘계리실무 전문화 과정’ 이수의무화도입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보험업계가 공청회를 통해 보험계리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이유는 보험사의 경영환경이 보험가격의 자유화와 보험상품개발의 자율성 확대 등으로 인해 큰 변화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반면 계리사 시험은 1978년 시험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시험과목 및 선발방법 등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

이에 따라 현재의 시험과목으로는 퇴직연금보험 도입 등 보험환경 변화에 따라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을 측정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제보험계리사회(IAA)가 계리사의 전문성과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표준시험과목의 채택을 권고함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시험제도로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를 주내용으로 하는 국제보험회계기준서를 2007년에 제정할 예정이어서 제도개선을 통한 전문계리사의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합격자 결정방법과 시험과목 변경을 비롯, ‘계리실무 전문화 과정’ 이수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합격자 결정방법은 제1차시험 합격자에 대해 영구적으로 제1차시험을 면제시키고 제2차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과목별 영구합격제를 도입할 것을 개선안에 담고 있으나 국가공인자격시험의 형평성을 고려, 무리가 있다는 지적으로 시행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과목별 합격제 도입시 일부 과목 불합격으로 매년 1차시험을 다시 응시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업계경력자의 제1차시험 면제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제1차 시험과목을 ‘경제학원론’과 ‘경영학’ 중 택일했던 방식에서 ‘경제학원론’으로, ‘보험수학’ 대신 ‘금융수리’를, ‘영어’와 ‘일어’ 중 택일했던 방식에서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하고 회계학을 필수과목으로 신설했다. ‘보험계약법 및 보험업법’ 은 그대로 실시할 것을 개선안에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제2차 시험과목은 논술형 6과목으로 변경해 ‘보험이론 및 실무’는 ‘보험론’으로 조정해 이론을 강화하고, ‘보험수리’ 과목은 기존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밖에 ‘계리모형론’ 및 ‘고급통계’를 신설하고 ‘자산관리 및 투자론’을 신설하고 ‘연금수리’를 새로 추가해 기업연금의 도입 및 노령화 사회의 급진전에 따라 요구되는 연금관련 전문인의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개선안대로 과목을 바꾼다면 수험생에게 큰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공청회에서 제기돼 과목 선정에 관한 수정·보완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리실무 전문화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할 예정이며 이수과정을 ‘생명보험’, ‘손해보험’ 및 ‘연금보험’ 과정으로 구분해 선택토록 할 방침이다.

이 과정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부채시가평가 및 선진 프라이싱(Pricing)기법의 발전 등 이론 과목의 평가로는 계리사의 양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요울산출, 재무보고, 부채평가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측정할 과목의 신설이 필요하나, 시험과목 증가로 인한 수험생의 부담 및 측정범위의 변동성 등을 고려해 전문화과정을 신설해 보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정착 단계를 거친 후 전문화과정의 측정 방안은 추후에 검토해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1년에 시험을 2번 치르는 문제를 비롯, 과목을 ‘개선안’대로 가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과 지금 계리사 자격 취득자 보수 효용문제가 남아있고 시험이 어려워지고 제2차 시험에서 한번에 전과목을 다 통과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최정혜 기자 smile_jhc@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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