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련기관과도 긴밀 대응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일부 신용협동조합에서 편법 대출과 횡령 사고가 적발되자 감독 당국이 상호금융에 대한 전방위 점검에 나선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강릉 신협이 고객 예금을 무단 인출하고 임직원에게 편법 대출해준 사실을 적발해 임원 1명에 문책 경고, 직원 3명에게는 감봉 또는 견책, 주의 조처를 내렸다.
지난해 9월 광주광역시 우산신협은 직원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11억원을 빌려주고, 대출 상환이 연체되자 7000만원의 대출을 일으켜 이자를 메웠다. 불법대출이 적발됐을 때는 징계를 피하려고 "본점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고 속여 건설업자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고서 다시 받아 불법대출을 갚는 데 썼다.
이런 사실을 은폐하려고 대출 이자를 내부 전산에서 삭제했다. 특히 우산신협은 5차례나 징계받은 직원 3명을 9차례나 승진시키고 3차례 자체 표창과 특별 승급 혜택도 제공했다.
남부천신협의 경우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특별상여금을 도로 뺏은 뒤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과 임원 등 10명에게 사례금으로 나눠줬다.
이처럼 신협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거대해진 몸집에 비해 경영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신협은 3월말 기준 자산 55조원, 조합원수 590만명, 점포수 1695개 등 매년 총자산과 조합원수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조합에 대한 1차 관리·감독을 진행하는 신협중앙회가 모든 조합을 관리하기엔 검사 인력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 금감원이 매년 검사를 나가는 조합도 전체의 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때문에 금감원은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상호금융검사국을 만들고 신협 등의 상호금융업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에 이어 문제가 잠재한 상호금융의 부실을 사전에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상호금융은 금감원 감독 산하에 신협이 들어 있으나 우체국은 미래창조과학부, 새마을금고는 안전행정부 등으로 분리돼 있어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잠재 위험이 커져 왔다.
감독 당국은 농림부, 해수부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대응할 방침이다.
신협에 대해선 이미 2002년부터 총자산 300억원 이상인 단위 조합에 대해 전면 외부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감독 당국은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에도 2013회계연도부터 단계적으로 외부 감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상호여전검사국에서는 상호금융 뿐 아니라 카드, 캐피탈 등을 모두 담당해 제대로 검사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다"면서 "이번에 상호금융만 검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해 단위 조합까지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