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와머니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
법원, "산와머니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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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법정 상한선을 웃도는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일본계 대부업체 산와머니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7일 산와머니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산와머니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대출 때마다 개별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대부 거래를 해온 것으로 보이며 법정 최고금리를 연 39%로 인하하는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그에 맞는 이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동 갱신되는 대출 계약에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부업법 위반을 통보한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산와머니, 러시앤캐시가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에도 만기가 도래한 1436억원 규모의 대출 6만1827건의 계약을 갱신하면서 종전 최고이자율(연 49% 또는 연 44%)을 적용해 모두 30억6000만원의 이자를 초과 수취했다고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지난해 말 산와머니 등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대부업체들은 각각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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