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산운용시장 '선진화' 요원
국내 자산운용시장 '선진화' 요원
  • 김성호
  • 승인 2005.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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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 발전방향 세미나
펀드의 수수료체계를 바꿔야 국내 장기투자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증권예탁결제원 자산운용협회 한국재무학회 한국세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자산운용업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박영규 성균관대 경영학부 교수는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매사와 운용사의 수수료를 기간별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수수료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교수는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수수료율이 판매 수수료, 운용 수수료 합쳐 연 2.5% 정도되는데, 4년 동안 10%를 내고도 시장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판매 첫해에는 판매사에 수수료를 주고 다음해부터는 자산운용사만 수수료를 받는 등의 방식을 박 교수는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경우 장기적으로 수수료율이 낮아져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

또 이날 세미나에서는 과세제도에 대한 개선요구도 이어졌다.

한만수 한양대 교수는 현재 제도는 외형상 신탁 또는 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수익의 귀속이 이중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내용이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사형간접투자기구의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보완해야 하며 새로 도입된 클래스형 간접투자기구와 사모단독간접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상 취급을 명확하게 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간접투자기구가 해외에 투자하고 그 이익을 원천징수 당한 경우 실제적으로 징수된 세액을 공제 환급받기 어려워 2중과세가 된다고 지적했다.

에반 헤일 피델리티자산운용 대표도 한국의 자산운용사들은 충분한 운용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판매사와 운용사 사이에서 만약 한쪽만 이익을 보고 한쪽은 손해만 본다면 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

시장의 진입과 퇴출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조성일 중앙대 교수는 시장진입의 규체를 완화해 나가 자산운용사의 설립과 퇴출 및 합병을 자유롭게 해 무한 경쟁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소득 공제나 세금 감면을 제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행-증권 간 균형발전을 위해 증권사에 현금관리계좌(CMA)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등 여러각도의 많은 의견들이 제시됐다.

한편 최상목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은 한국 자산운용업의 당면 과제로 △신뢰제고와 경쟁·혁신여건 조성 △장기 자산운용 확대 △동북아 역내 리더십 확보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재경부는 경쟁·혁신여건 조성을 위해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국내 진출을 유도하고 금융전문 인력을 유치 차원에서 한국투자공사(KIC)의 외부위탁시 국내소재 외국사를 우대할 방침이다.

또 장기 자산운용 확대 차원에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자산 다변화를 유도하고 사모투자회사(PEF)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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