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늘어나고, 영업장도 전국으로 확대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8일부터 영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전국 63만 개 모든 음식점은 메뉴판이나 게시판의 음식명 옆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원산지 표시 대상도 쇠고기와 쌀 등 12개에서 양고기와 고등어 등이 포함돼 16개로 늘어난다.
음식 원료가 혼합돼 요리된 경우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하고, 고춧가루를 쓰는 김치류에 대해선 비율이 가장 높은 원재료와 고춧가루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음식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안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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