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정부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검사와 처치, 약제비 등에 대해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계획'을 통해 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필수급여'에 포함시켜 모두 급여화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 10월 초음파검사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MRI·PET 등 영상검사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어 2015년에는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를, 2016년에는 유전자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시킨다.
복지부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방안이 완료되면 향후 4대 중증질환자의 진료비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며 "필수의료로 분류돼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고가항암제나 MRI 등 각종 검사를 이용하는 환자는 비용의 5~10%만을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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