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저금리 전환 대출 등 허위·과장 광고로 고객을 현혹해 대출을 받게 한 대부 중개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최근 허위·과장 광고로 고객에게 피해를 준 중개업체 20개사를 적발하고 대부업체들에 대출 모집 업무 위탁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장 광고 중개업체는 BM파이낸셜대부중개, ef 캐피탈대부중개, HANA캐피탈대부중개, JNJCompany대부중개, LFMONEY대부중개, SC제일 대부중개 캐피탈, SS대부중개, 금곡대부중개, 금융엔터테인먼트대부중개 등이다.
대진대부중개, 비투스코리아대부중개, 새한캐피탈대부중개, 성원대부중개, 에이스네트웍스대부중개, 제일론대부중개, 제일론대부중개, 트레져아일랜드대부중개, 피치론대부중개, 행복대부중개컨설팅, 홍당무대부중개도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저금리 전환 대출을 약속하고서 고금리 대출을 우선 받도록 유도해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
이에 따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미즈사랑·원캐싱), 산와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리드코프 등 대부업체들은 이들 중개업체에 맡겼던 대출 모집 위탁을 해지할 예정이다.
이들 중개업체의 상당수는 최근 경기침체로 전환 대출 수요가 늘자 원리금을 일정 기간 잘 갚으면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서 대부업체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
대부업체에서 몇 개월간 대출을 받아 쓴 뒤 전환 대출로 바꾸라고 해놓고서 막상 약속한 시점이 오면 대출 모집인이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식으로 영업을 해 왔다.
대부협회는 대부업체에 이들 중개업체와의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미이행시 1회에 제재금 20만원, 2회에 50만원, 3회에는1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