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 리포트' 제3호 '서민금융지원제도 및 금융사기 예방법'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리포트는 실제 민원사례를 분석해 금융상품 선택 및 피해방지 요령을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디자인 및 편집방식도 개선했다. 누구나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잡지 형태로 발간했으며, 소비자가 표지와 목차만 보고도 본문의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미지와 요약정보를 활용했다.
이번 리포트는 새희망홀씨 등 주요 서민대출상품의 신청자격, 금리수준 및 대출한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민원사례를 분석해 사례별로 소비자가 처한 경제적 여건에 적합한 대출상품을 제시했다. 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서민금융 상담 및 안내센터 연락처를 종합했다.
채무조정제도도 상세히 설명됐다.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가 안내됐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생 금융사기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생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금융사기 피해사례의 발생원인 및 상황별 대처법 등 소비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소비자가 유사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중 피싱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보안승급 등을 이유로 하는 개인정보 입력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 '백신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를 생활화 할 것' 등이 설명돼 있다.
이밖에도 기존 리포트 발간 이후 이뤄진 주요 제도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번 리포트를 금감원 홈페이지에 올리고, 소비자가 홈페이지 내에서 손쉽게 모든 리포트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UCC, 웹툰 및 웹진 등 다양한 형태로 리포트 내용을 편집해 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리포트를 대량 인쇄해 지자체 민원실 및 보건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비치하고, 어르신 등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따로 선별해 요약한 리플릿 형태로 제작할 계획이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금융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번호와 같은 '금융가이드' 형식과 과거 1, 2호와 같은 '정책보고서' 형식을 병행해 리포트를 발간할 예정"이라며 "금년 중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등급'을 주제로 리포트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