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사고·사망 등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대부업 이용자들을 위한 '사고·사망자 채무 감면제도' 시행으로 총 64명이 약 1억6000만원의 채무탕감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협회와 협약을 맺은 30개 대형 대부업체는 사고자 채무유예와 사망자 채무감면제도를 통해 모두 64건을 접수받아 원금 1억970만원, 이자 5152만원 등 모두 1억6122만원을 감면했다.
사망자 채무감면의 경우 모두 48건의 채무감면 요청에 대해 원금 1억6112만원의 채무액을 5508만원으로 조정해 모두 1억603만원의 채무액이 감면됐다. 또 3756만원이었던 채무부담 이자액도 심사를 통해 5만원(99.87%)으로 조정하는 등 총 1억4364만원의 채무를 줄였다.
이와 함께 사고자 채무유예의 경우 총 16건의 요청이 있었으며 심사 등을 통해 4792만원이었던 원금 채무를 4426만원으로 조정했으며 이자도 당초 1671만원에서 269만원(86.5%)으로 감면했다.
대형 대부업체 한 관계자는 "최근 제1금융권에서 사망자에게 대출을 연장하는 등 업계 관행이 계속되는 것에 비해 대부업체들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시행된 사고·사망자 채무감면제도는 현재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원캐싱 등 30개 대형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대상이며, 이들 중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등으로 연체한 경우 최소 2개월 이상 채무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이들 대부업체들은 심사 등을 거쳐 이 기간 동안에는 이자가 면제해주며 채권추심도 하지 않는다. 단, 3회 이상 대출금 납입실적이 있는 이용자들에 대해서만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향후 중소형 대부업체의 협약가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제도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되면 바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