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보유 규제에 2조원 상당 투자건 막힌 상태
한국경제연구원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를 금지하는 법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5일 '외국인직접투자 촉진과 관련 지주회사 규제의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00% 소유에 한해서만 증손회사 보유를 인정하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공동 출자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규제는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억제하고 인수합병(M&A)을 통한 사업 구조조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어렵게 해 기업의 경영행위를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0.86%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25위에 그쳤고, 우리가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비율(GDP 대비 2.85%)도 한참 밑돌았다.
반면 규제가 심할수록 순위가 올라가는 FDI 규제지수는 OECD 56개국 가운데 16위로 상위권을 차지해 외국인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현재 증손회사 규제로 대기 중인 외국인합작투자 건은 3건(GS칼텍스·SK종합화학·SK루브리컨츠)으로 규모는 2조여원이다. SK종합화학은 최근 현오석 부총리에게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통과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일단 공정거래법상 예외규정을 만들어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고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관련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분율 규제를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상장 20% 이상, 비상장 40% 이상)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하고 향후 폐지도 검토해 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 외국인 투자 시 증손회사의 최소 지분율을 50%로 완화하는 외투법 개정안 통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투법을 개정하면 대기업이 합작법인을 통해 손쉽게 증손회사를 만들어 영세업종에 진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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