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오는 2016년부터 전 가맹점 직접회로(IC)단말기 사용이 의무화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안전행정부 등 정부 합동 대책반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신용카드 결제시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보안성이 낮은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IC카드로 조속히 교체하고, 가맹점 단말기도 정보의 암호화가 가능한 IC단말기로 조속히 전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카드 가맹점이 보안이 강화된 단말기를 사용토록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IC결제 우선 승인제'를 실시하고, 2015년부터는 IC단말기 설치 가맹점의 IC사용, 2016년부터는 전 가맹점 IC사용 의무화가 추진된다.
IC결제 우선 승인제란 IC결제 승인시간을 MS결제보다 줄이거나 IC결제가능 단말기에서 MS결제 승인 요청시 최초 1회는 승인이 거절하는 제도로 단말기 전환 유도 및 안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카드사 가맹점계약 체결시 IC단말기의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매출규모가 작고 단말기 교체비용 부담이 큰 영세가맹점의 경우 사회공헌기금, 소멸포인트 등으로 'IC단말기 전환기금(가칭)'을 조성해 단말기 교체를 지원한다.
아울러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신용카드 결제 승인ㆍ중계업자인 밴(VAN)사도 등록제가 도입돼 카드사 및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을 통해 밴사를 금융사와 동일한 IT안전성 기준을 적용받도록 할 예정이다. 결제업무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보유는 엄격히 제한하고 카드번호, 본인인증코드(CVC) 등 주요 정보는 암호화 처리해야 한다.
카드사는 수탁자인 밴사의 회원거래정보·관리실태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밴사의 법령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돼 금감원이 밴사의 법령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밴사 검사 과정에서 밴대리점 관리실태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