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대웅제약 임원이 의약품 처방 대가로 수백명의 의료인 등에게 억대 리베이트를 지급해오다 불구속 기소됐다.
14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이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대웅제약 백모(53) 전무와 회사 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무는 같은 회사 영업사원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음악회를 무료로 관람시켜주거나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한 뒤 2억1000여만원을 대신 결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무는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의사 412명에게 총 423회에 걸쳐 음악회를 관람하게 한 뒤 8324만원의 비용을 대웅제약 직원 복리후생비로 대신 결제했다. 더불어 그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5월 사이에는 의사 207명의 숙박시설 이용비용 1억2800여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전담수사반은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웅제약을 압수수색하고 리베이트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와관련 대웅제약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웅제약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적절하지 않았던 일부 영업 활동에 대한 이번 수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대웅제약의 리베이트 사실이 밝혀지자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몬테락츄정 5 ', 몬테락츄정 4 ' 등 3개 품목에 대해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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