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경건설(경남 진주시 소재)과 부기토건(서울 강동구 소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하도급법 교육이수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토목업체인 대경건설과 부기토건은 2009년 서울 봉천동 은천초 개축공사와 2012년 서울 에너지제로하우스 건설공사에서 공기연장,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가 추가됐는데도 수급사업자(원세건설, 대동석재공업)에게 별도의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만 공사를 지시했다.
대경건설은 또 은천초 공사의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100%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지급비율을 지키지 않고 27%만 현금으로 지급했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어음할인료 153만9000원과 지연이자 239만1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인 공사를 수행하고도 관련 자료가 없어 인정받지 못했던 추가공사 대금 분쟁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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