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동아원 전 대표이사가 자사주 처분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동아원과 동아원 최대주주인 한국제분의 주식을 성공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브로커 등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동아원의 전 대표이사인 이모씨를 지난 28일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이 전 대표가 동아원과 한국제분의 자금을 대여금 등으로 가장해 S사의 부사장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B씨는 자사 직원과 함께 시세조종 주문을 냈으며 시세조종 전력이 있는 C씨에게 자금을 제공하면서 주가 조작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지인과 공모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시가·종가관여 주문 등을 통해 동아원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