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6월1일부터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등이 현재보다 대폭 세분화돼 공개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27개 항목으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통해 공개돼 온 아파트 관리비 등을 47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6월1일부터 확대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47개 항목 세분화 시범운영기간으로 운영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건비 △제사무비 △제세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기타 등 7개 항목으로 분류됐던 일반관리비를 25개 항목으로 세분화했으며 수선유지비도 4개 항목으로 나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관리비 내역을 보다 상세하게 공개함에 따라 입주민은 관리비 중 어떤 항목이 다른 단지와 비교해서 다르고 높은 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어떤 항목의 비용이 과다한 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돼 관리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관리비 운영에 대한 투명성도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 관리비 등을 공개하는 것은 주택법령상 의무화된 것으로,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의 공개항목대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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