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보다 낮은 보상단가…토지주 '반발'
공시지가보다 낮은 보상단가…토지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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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포승지구· LG산단 보상가 책정에 "문제있다"

경기도 평택시내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와 진위면 LG산업단지 토지 소유주들은 25일 보상가가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등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LG산단의 경우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해 보상가를 낮췄으며, 보상단가 결정도 불합리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진위면 가곡리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데다 ㎡당 보상단가 결정도 4m 도로가 연결된 밭은 81만원, 5m 도로가 양측으로 연결된 밭은 87만원으로 결정한 반면 맹지인 논은 88만원으로 불합리하게 결정했다.

모 기업이 2012년에 ㎡에 39만3천원에 구입한 가곡리 토지는 공시지가 18만원 보다 1만원이 못 미치는 17만원으로 보상가가 결정됐다.

법무법인 청목 토지사업부 배상연 부장은 "보상을 위한 표준지 선정을 값이 제일 저렴한 토지로 선정했고, 공시지가보다 낮거나 형평성에 맞지 않은 보상단가 결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는 주민이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의 보상단가보다 ㎡ 당 평균 1만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보상단가를 결정했고, 같은 필지의 토지 보상단가도 다르게 평가됐다.

어머니와 아들의 이름으로 등기가 된 희곡리의 모 필지는 ㎡ 당 57만∼63만원까지 다른 보상단가가 결정됐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곽영목 주민대책위원장은 "보상가를 낮게 책정하기 위해 진흥지역으로 보상하고 나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해 토지가격을 올려놓았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 보상단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흥분했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주민을 비롯한 도시공사 등이 함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토지보상가격을 평가한 만큼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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