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 신헌 롯데쇼핑 前 대표, 재판서 혐의 부인
'납품비리' 신헌 롯데쇼핑 前 대표,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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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건에 연루돼 지난달 23일 구속된 신헌(60) 전 롯데쇼핑 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헌 전 대표에 대한 첫 재판에서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 중이지만, 우선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 전 대표는 부하 직원들과 짜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삿돈 3억300만원을 횡령하고, 백화점 입점과 홈쇼핑 론칭 청탁과 함께 벤처업체 등 3곳으로부터 1억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방송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받은 돈은 아니다"며 "방송지원본부장 이모(52)씨로부터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돈을 받았지만 대표이사의 업무수행에 사용했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에서 나온 것인 줄 몰랐고 회사자금을 횡령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신 전 대표를 비롯해 롯데홈쇼핑 임직원 24명을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신 전 대표 등보다 먼저 기소된 이모(47) 전 롯데홈쇼핑 생활부문장과 구매담당자 정모(44)씨는 지난 11일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9억여원,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5000만원 등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신 전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8월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신 전 대표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납품업체 대표 2명 등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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