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금액에 상관없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국세 납부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민세 등 지방세는 전액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지만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국세는 1000만원까지로 한도가 제한돼 있다.
한편, 정부는 세금을 부당하게 더 낸 납세자가 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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