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조합원총회 참석 직원들 '징계'…갈등 심화
외환銀, 조합원총회 참석 직원들 '징계'…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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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을 둘러싸고 외환은행 노조와 사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동조합이 추진한 임시 조합원 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가운데, 사측이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외환은행에 따르면 사측은 전날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조합원 임시총회를 '불법 쟁의행위'로 규정하고, 총회 참가를 위해 무단 이탈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징계성 인사를 실시키로 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미 이번 총회 참석과 관련해 총 35명이 인사조치를 받았다. 총회를 주도한 직원 29명은 인사부 조사역, 부하 직원 이탈이 많았던 영업점의 지점장 6명은 영업본부 부장으로 각각 발령났다. 현재 사측이 집계한 총회 참가자 수는 650여명으로, 추후 이들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징계 대상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직원 징계는 주의, 견책, 감봉, 정직, 면직 등으로 구분된다. 

사측은 그간 은행장, 인사그룹장, 인사부장 등의 명의로 5차례 사내 공문을 통해 총회 참석을 금지했는데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것에 대해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사측의 급작스러운 발령 통보는 명백한 보복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피해를 입은 직원들을 위해 앞으로 강경한 투쟁을 이어가겠다"며 "이번 불법 발령에 가담한 자들은 전원 사법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노조는 징계 취소소송,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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