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 익산 모현우남아파트, 입주민 대피명령
'붕괴위험' 익산 모현우남아파트, 입주민 대피명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전북 익산시가 붕괴 위험에 처한 모현동 우남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를 근거로 11일 오전 10시를 기해 긴급 대피명령을 내렸다. 또 전라북도 역시 현지 확인에 나섰다.

박경철 익산시장은 발표문을 통해 "모현우남아파트 특별조사단의 안전점검 결과 심각한 재난안전위험이 있어 입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형 인재를 예방하고자 긴급 대피명령을 발표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이날 오후 안전정책관을 단장으로 현지 확인에 나서는 한편, 익산시 관계자들과도 주민대피령에 따른 후속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당장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긴급대피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을 확인하고 입주민, 익산시청 관계자 등을 만나 향후 대책 등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1992년 11월 준공한 모현동 우남아아파트는 아파트 외벽 균열과 기울어짐 현상 등이 발생해 2002년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받았으며 철거대상인 D, E급 판정을 받은 후 익산시로부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다. 이후 입주민들은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어 2010년 승소 판결과 함께 손해배상금 7억40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입주민들 사이에 재건축을 하자는 의견과 보수공사를 하자는 의견이 맞서면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한 차례도 보수·보강공사를 하지 않아 심각한 붕괴 위험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에는 103가구 총 400여명의 주민이 입주해 있으며 이 중 15가구는 이미 거주지를 옮겼다.

익산시는 가구당 120만원 한도에서 이주비를 지원하고 주택 전세자금대출 등 이주대책을 마련했다. 또 지역 내 공실로 남아있는 아파트를 활용, 이주민들에게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배수문 시 주택과장은 "아파트가 사유지인 관계로 철거를 비롯해 재건축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주민 피해가 없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