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축받고 법정 출석…변호인 "암 투병 등 재판 받기 어려운 상태"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이 재개됐다. 두 달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28부)는 10일 조 회장 등에 대한 공판을 열고 조 회장의 차명주식과 계좌를 관리해온 효성그룹 이 모 상무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 상무는 법정에서 차명주식 관리정황에 대해 진술했다. 이 상무는 "지난해 효성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조 회장의 차명주식 거래내역 등 조 회장에 관한 곤란한 내용들이 저장된 USB를 주머니에 숨겼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의 조사 가능성과 주주 성향, 협조 정도를 분석해 조 회장 소유의 차명 주식에 대한 등급을 나눴고, 이후 검찰수사가 진행되자 차명증권과 도장을 차량 트렁크에 숨겨 보관해왔다"고 증언했다.
조 회장은 지난 9월 15일 공판 이후 지병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두 달 만에 직원들의 부축을 받아 법정에 출석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조 회장이 암 투병 중이고 최근 부정맥으로 위급 상황을 겪은 만큼 매주 재판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앞서 올해 1월 조 회장은 분식회계를 통해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방법 등으로 7천939억원 규모의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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