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GA 전문성 미흡…평가제 도입해야"
"보험사 GA 전문성 미흡…평가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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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희정 기자)

보험연구원, '판매채널제도 개선' 연구용역 설명회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보험상품 판매채널 가운데 하나인 GA(독립법인대리점)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커지고 있는 데 반해 이에 부합되는 전문성 제고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보험연구원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판매채널제도 개선' 연구용역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보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판매채널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부당승환계약 방지 방안 △판매자 책임 강화 방안 △판매자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이 발표됐다.

발표자로 나선 정세창 홍익대학교 교수는 GA 평가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는 GA 자체에 대한 평가체계가 없어 구매자와 판매자 간 정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GA가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이에 부합하는 전문성은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는 △고급 자격증제도 신설 △불완전 판매비율이 높은 모집종사자에 대한 집합교육 실시 △면허의 갱신을 보수교육과 연계시키는 갱신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GA를 실제 운영하는 임원에 대한 등록제한 사유를 두는 인적요건 강화는 물론 일정규모 이상의 GA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성 보전을 위해 자본금 요건을 신설하는 재무적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보험사와 보험판매조직의 책임관계에 있어 제조자(보험사)가 소비자(보험계약자)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구조가 판매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판매자 책임 강화를 위해 설명의무에 앞서 상담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담의무 이행방안으로 녹취·동영상 촬영 등을 제시했다. 보험판매조직에 1차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에 배상책임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상시 감독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불완전판매와 직결되는 설명의무위반에 대해서는 판매자에게 1차 손해배상책임(자기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독일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부과가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 계약 시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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