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사고와 관련,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된 218억원의 '장기보험금 찾아주기'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15일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소비자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장기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수령하지 못한 사례가 13만4554건, 금액은 218억여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장기보험금 찾아주기'를 추진해 현재(지난 10일 기준) 5만5478건, 97억7000만원은 지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7만9076건, 120억6000만원은 내년 1월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미지급 보험금 발생의 원인은 보험소비자가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둘 다 가입했음에도 장기보험 특약 가입사실을 잊고 있거나, 자동차보험금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인지해 장기보험 특약은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지급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아 청구가 들어온 건만 지급하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관행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소비자가 서로 다른 보험사에 자동차·장기보험을 가입한 건 점검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간 자동연계시스템 구축·보완 지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현황 자체점검 지도 △보험사간 장기·자동차 보험금 일괄지급 시스템화 추진을 계획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발생 시 보험소비자는 관련 자동차보험금은 전부 다 받았다 하더라도 장기보험 등 다른 보험에서도 보상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다"며 "만약 가입한 보험계약이 잘 기억이 나지 않을 경우, 생·손보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가입내역을 조회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