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신협중앙회장이 차기부터 비상임으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신협 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해 발의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우선 지배구조 개선과 선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상임으로 운용하던 중앙회장을 차기부터 비상임으로 전환한다. 현재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대부분 상호금융권역의 중앙회장은 비상임으로 운용하고 있다.
또 전문이사 선임 시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하고 신용예탁금은 실적에 따라 배당한다. 단, 적자 발생 시 중앙회 부실을 조합에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금은 보장된다.
출자금을 환급할 때도 해당 조합 경영실적에 반영키로 했으며 상임이사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해 상임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를 조합 자율로 선택 가능토록 했다.
다만, 자산 300억원 이상이고 2년 이상 재무상태개선조치를 받은 부실조합은 현행 상임이사 의무를 유지한다.
총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은 예외 없이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코자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여유자금을 전략적·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합과의 연계대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공포절차 등을 거쳐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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