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포통장' 16.3% 늘어…풍선 효과
지난해 '대포통장' 16.3% 늘어…풍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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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증권사 감독강화로 은행권 큰 폭 증가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각종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적발건수가 다시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피싱사기 관련 대포통장은 4만4705건으로 2013년(3만8437건)보다 16.3% 늘었다. 대출사기 관련 건수를 포함하면 대포통장은 연간 8만4000건에 달한다.

국내 대포통장 증감률은 지난 2013년 상반기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22.1%를 기록했지만, 2013년 하반기 78.1%를 기록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어 지난해 상반기 14.2%, 하반기 17.9%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금융권 내에서도 은행권의 대포통장 비중은 2013년 41.7%, 작년 상반기 36.1%, 하반기 60.9%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기준 은행권 대포통장 비중은 76.5%를 차지했다.

새마을금고도 2013년 4.5%, 2014년 상반기 6.7%, 하반기 14.1%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반면 농협단위조합과 우체국, 증권사의 비중은 같은 기간 55.5%에서 21.3%로 줄었다.  신협, 저축은행 등은 다소 증가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농협단위조합, 우체국, 증권사에 대한 감독·지도 강화 이후 여타 은행권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며 "특히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신규 개설보다는 기존 통장 활용이 늘면서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대포통장이 크게 늘어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을 제외한 전 은행에서 대포통장 발생이 확대됐다. NH농협은행은 2013년 17.8%에서 작년 상반기 12.9%, 하반기 2.5%로 크게 감소했다. 나머지 은행의 경우 2013년 23.9%에서 작년 하반기 58.4%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은행·새마을금고연합회에 개선책을 마련하고 대포통장 근절대책의 이행상황을 자체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또 장기미사용 통장의 자동화기기(ATM) 거래시 현금인출 한도 축소, 의심계좌 일시 지급정지제도 도입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홍보를 확대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강화된 금융실명제법으로 대포통장 명의인도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며 "대출·취업 등을 이유로 통장양도를 요구하는 것은 사기인 만큼 응하지 말고 통장을 건넸더라도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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