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세금 돌려받자"…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은?
"더 낸 세금 돌려받자"…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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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지난 1월 연말정산에서 공제항목을 깜빡하고 누락해 세금을 부담했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되돌려받을 수 있다.

12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11일부터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세금은 관할 세무서가 직접 신청자 개인계좌로 송금해준다.

잘못 또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경정청구권은 당초 근로소득에만 보장되지 않다가 납세자연맹의 입법청원운동으로 지난 2003년부터 최초 3년이 보장돼오다가 올해부터 5년으로 늘었다. 따라서 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 또는 더 냈다면 5년 이내인 2020년 3월10일까지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지난달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매년 3월10일) 바로 다음날인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암ㆍ중풍ㆍ치매환자인데 장애인공제 대상인 줄 몰랐거나, 만 60세 미만이라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아닌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본인이 결제한 부모님 의료비가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신청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적잖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감안해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2년 동안 3만5295명의 근로소득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291억여원을 추가 환급받았다. 환급 신청한 근로자 1인당 82만원을 추가로 돌려받은 셈이다.

연맹의 도움으로 지난해 추가환급을 받은 근로소득자 1256명 중에는 암ㆍ중풍ㆍ치매 등 난치성질환으로 치료나 요양 중인 부양가족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가 전체 중 27.6%로 가장 많았다. 또 복잡한 세법 탓에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추가로 인적공제 등을 받게 된 경우(27.2%)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밖에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10.8%)와 본인 또는 회사의 실수(9.8%),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 누락(7%),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을 몰라 누락(3.7%)한 경우도 있다. 다른 가족이 공제 받는 줄 알고 누락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금액에서 누락된 사례들도 있다.

부양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았거나 과거 5년(2009~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 조회ㆍ발급→연말정산→자료제공동의신청 코너에서 ‘2009년 이후 모두’에 체크하면 과거 5년치 지출내역을 출력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이 워낙 복잡해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자주 놓치는 소득공제 사례를 유형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를 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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