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감독원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돈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대포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소비자경보를 13일 발령했다.
대포통장은 일반적으로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으로 통상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의 도구다.
피싱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2012년 3만3496개, 2013년 3만8437개, 지난해 4만4705개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통장 가로채기 피해도 늘고 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대포통장을 단순히 빌려준 사람에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을 불허하고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 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를 제한할 수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다른 사람이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면 일절 응대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장(카드)을 양도·매매한 경우에는 즉시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지급) 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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