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시행 시기 추후 결정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지난 1월 유통망에 대규모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를 지급, 불법지원금을 유도한 SK텔레콤이 신규모집 정지 7일, 과징금 235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16~19일 대리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과도하게 지급, 불법지원금을 주도록 유도한 SK텔레콤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가 지난 1월1일~30일 SK텔레콤의 가입건수 99만2596건 중 가입실적 등을 고려한 38개 유통점의 전체 가입자 2960건을 조사한 결과, 31개 유통점이 2050명의 가입자에게 현금 '페이백'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2만8000원을 초과한 지원금이 지급됐다.
특히 SK텔레콤은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4', 애플 '아이폰6'의 경우 대리점에 리베이트를 최대 50만원까지 지급, 일부 이용자에게만 차별적 추가지원금을 주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텔레콤에 신규모집 정지(신규 가입, 번호이동 금지, 기기변경 허용) 7일, 과징금 235억원의 제재를 의결했다. 다만, 신규모집 정지의 경우 즉시 시행하지 않고 SK텔레콤 주도의 시장과열이 발생했을 경우 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초과지원금 지급으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31개 유통점에 각각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사실 조사 중 △3개 유통점에서 접근방해(판매사무실 폐쇄, PC파괴) △SK텔레콤 직원 및 1개 대리점에서 각각 이메일과 문자로 조사자료 삭제 지시 △1개 대리점에서 페이백 행위 은닉·삭제 목적의 전산프로그램 운영 등의 조사 방해 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조사현장 접근을 방해한 3개 유통점과 자료 삭제를 지시한 SK텔레콤 직원, 조사 방해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한 1개 대리점과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운영·고도화 총괄을 맡은 SK텔레콤 ICT 기술원장 등에게 각각 500만원 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